[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내는 등 경영권 분쟁 소송에 나섰다.
다올투자증권은 14일 공시를 통해 김기수 씨와 부인 최순자 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올투자증권이 14일 2대 주주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사진=다올투자증권]](https://image.inews24.com/v1/3aed062435f47e.jpg)
다올투자증권 측은 "2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2023년 10월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24일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을 대거 매수해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후 9월 20일 김 대표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며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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