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다만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윤 판사는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군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시간대에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 C양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구속됐다. 다만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cd1905c3b3320e.jpg)
이 과정에서 이들은 SNS를 통해 해당 과정을 라이브로 방송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A군 등은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으며 B양의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 등 고교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일당 중 1명에 대해 험담하고 다녀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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