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양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한 7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7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가슴과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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