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4일 예정이었던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내달 12일로 연기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e1527428917ae6.jpg)
앞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계 역시 제출, 4인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마약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도 총 44차례 거쳐 수면제 1100여 정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거나 불법으로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마약 혐의 보도 이후 지인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하거나 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55f5a8abf12ae3.jpg)
유아인은 조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아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을 이유로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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