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https://image.inews24.com/v1/36951b4cf02683.jpg)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징역형을 피할 순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https://image.inews24.com/v1/e8cb51f63a97f9.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A씨를 법정구속시켰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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