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 욕설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술을 마시다 욕설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5e9da7988b80e.jpg)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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