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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운 제주도 교육의원,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정이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이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의된 조례안은 제주도 내 학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 내용은 △제주도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업 추진 △사무의 위탁 △주요 사항의 자문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이운 교육의원은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평가, 과제수행 활동 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조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대비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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