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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 행감] 강남 vs 강북, 재산세 규모 점점 벌어져…공동과세율 인상해야


박수빈 서울시의원 “공동과세 제도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2023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 절반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25개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50%)을 서울시에서 공동 관리하며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

자치구 사이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궁극적으로는 교통망·치안망 등을 공유하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주민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와 복지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공동세율을 50%에서 60%로 높이자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 강남구를 비롯해 9개 자치구가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25개 자치구에 의견 조회를 거쳤고 자치구 사이 이견이 있어 자치구 간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재무국장에게 “그 후 이에 대해 확인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서울시 재무국장은 “따로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남·북 균형발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세입을 통한 조정은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공동과세 제도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걷힌 강남 재산세는 6512억원으로 강북의 21.9배였다. 해마다 증가해 2021년에는 강남 재산세가 7556억원으로 강북의 25.9배, 2022년에는 8354억원으로 강북의 26.3배에 이르렀다.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재산세 데이터를 근거로 가장 많이 징수된 강남과 가장 적게 징수된 강북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에 대해서도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라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련)TF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지금의 강남은 과거 강북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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