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잡으며 범행을 재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남자친구가 내 허락 없이 내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급소를 1회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관 B씨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묻자 "여기 만졌다"라며 손으로 B씨 중요 부위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기관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잡으며 범행을 재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b49a6e7290cbd.jpg)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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