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지난달 25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bb024d14bad80.jpg)
A씨는 지난 4월2일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8000원과 80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1594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인 A씨는 흰색 가운의 의사 차림을 한 채 타인의 출입 보안카드로 탈의실과 당직실, 입원병실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온라인 중고 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262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0af5abd535da6.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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