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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디자인기업 과업 ‘제값평가’ 위한 조례 개정


디자이너의 창조성·지식재산권 대가기준 정립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지역 디자인기업이 공공영역에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제값’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냈다.

31일 부산시의회와 지역 디자인 업계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공공분야 디자인관련 계약체결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는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과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왼쪽부터)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의원. [사진=부산디자인진흥원]
(왼쪽부터)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의원. [사진=부산디자인진흥원]

개정안은 공공분야에서 지역 디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해 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지역 디자인 업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디자인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을 통한 △디자인 품질 개선 △업체 수익성 보장 △건전한 디자인 거래환경 정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부산시, 사업소,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대가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툴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또 적용대상 기관과 디자인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해 초기 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례 발의자인 이승우 시의원은 “영세 기업이 대부분인 업계 특성과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고질적 저가 수주, 발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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