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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건축" 발표하더니 "불법" 반박…목동7단지 무슨일?


재건축준비위 "주민 다수 동의 없는 MOU 무효"
코람코자산신탁 "입찰공고 확인해 참여했을 뿐"

[아이뉴스24 이수현 수습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목동7단지) 재건축 사업이 혼란에 빠졌다. 정비사업추진위원회(정추위)가 코람코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히자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재준위 관계자는 27일 "정추위가 코람코와 주민 동의 없이 MOU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4일 코람코가 정추위와 목동7단지를 신탁방식으로 재건축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목동7단지는 아파트 34개 동, 총가구 수 2250가구 대단지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접해 재건축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았다. 현재 신탁 방식과 조합 운영 방식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7일 조합과 신탁 방식을 비교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갈등이 생긴 원인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체가 둘로 분열됐기 때문이다. 재준위는 2019년 12월 창립 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유일한 단체로 활동했다. 하지만 전임 재준위원장이 해임된 후 동대표 일부와 정추위를 조직하며 각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재준위는 정추위와 코람코가 '밀약'을 맺고 주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재준위 관계자는 "단지 소유주 다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가 신탁을 찬성하면 문제가 없지만 투표 문자 자체를 받지 못한 주민이 대다수"라며 "정추위 측은 주민 다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등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준위는 정추위가 이 요건을 무시했다며 MOU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준위는 코람코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재준위는 "코람코에게 입찰 직전 공문을 보내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알렸지만 코람코는 전혀 몰랐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코람코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람코 측은 목동 7단지 내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코람코 관계자는 "코람코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에 올라온 목동7단지 재건축 공고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협약 이후 단지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기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추위가 입찰 전부터 코람코를 신탁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에는 "단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했지만 당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는 다른 업체"라며 "입찰 전에 단지와 연락할 어떠한 여지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최근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드러나자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면서 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 단계가 4단계에서 2단계로 크게 줄었고 신탁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목동지역의 총 14개 재건축 단지 중 6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선택했다. 목동 5단지와 13단지는 아직 신탁사를 정하지 못했고 9단지와 10단지, 11단지는 한국자산신탁, 14단지는 KB부동산신탁을 신탁사로 선택했다.

/이수현 수습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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