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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민원 최근 5년간 7배 급증…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민원 신고 2019년 429건, 올해 7월 3030건
과태료 부과는 5년간 고작 134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급증하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섰지만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최근 4년동안 약 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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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으로 가파른 증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 7월까지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수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실적도 늘고 있지만, 신고된 민원이나 단속 횟수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륜차 소음 관련 과태요 부과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15건, 2021년 41건, 2022년 45건, 올해 7월 기준 32건 등 134건에 불과하다. 과태료 부과액도 1건 당 67만원 수준인 총 9036만원에 그쳤다.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륜차 배기 소음이 인증·변경 인증 때 측정한 값보다 5dB(데시벨) 넘게 큰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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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소음이 9dB를 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자체가 일정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지난해 11월 마련됐다.

이 같은 규정들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가 미미한 이유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105dB로 높고 이동소음원으로 단속은 지자체 인력·예산 부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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