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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됐는데" 에어비앤비에 나온 이 집 [현장 써머리]


업계 전문가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불법…주의해야"
우편물 찾으러 가서 만난 외국인들 "에어비앤비 예약해 왔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서울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150여 채를 소유한 50대 임대인이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임대인 김 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돼 현재 전세 사기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 40명의 세입자가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연장했고, 일부는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특히, 임대인 김 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간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를 치고 집을 비웠는데요, 이렇게 공실로 남게 된 방으로 집주인 김 씨가 에어비앤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입자 A씨는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온 집에 우편물과 택배를 가지러 갔더니 외국인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며 "임대인 김 씨의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지만, 임차권등기에 걸린 집을 에어비앤비 숙박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사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 빌라촌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수현 수습기자]

또 다른 임차인 B씨도 "임차권등기를 친 방에 외국인들이 단기로 거주하길래 직접 찾아가 물어보니,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후 에어비앤비 앱에 들어가 찾아보니 실제 내가 세 들어 살던 집이 1박에 6~7만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치고 비운 세입자들의 방에 숙박한 손님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손님들이 빠진 후 또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 임대인 김 씨가 아닌 전문업체에서 나와 청소를 하는 장면도 다수 목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방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해도 되는 것일까요? 업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불법으로 단정 짓기엔 어려워 보인다는 일관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숙박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네요.

(왼쪽부터)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사진=아이뉴스24DB]

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대표변호사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도시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숙박업 신고가 됐는지 따져봐야 불법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숙박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단기로 제삼자에게 사용케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김 씨의 사례와 같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 매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에어비앤비는 도시민박업이나 공유민박업 등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엄연히 불법"이라며 "사업자등록이 됐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경우 사업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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