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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상태로 운항 중인 여객기 문 개방 시도한 10대 '징역 3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필로폰에 중독돼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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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같은 달 8~17일까지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범행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 탓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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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과 급성 마약중독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운항 중인 항공기의 문 개방으로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린 점 등을 미뤄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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