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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고민했으나"…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전날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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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기영은 같은 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00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도 처분하려 했다. 또 B씨의 계좌에서 47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영은 B씨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A씨에 대한 범행 사실도 자백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공릉천변 일대를 수색했으나 끝내 A씨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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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본 재판부 역시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마땅할 수 있어 형을 정하는 데 재판부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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