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명 유튜버가 로또 5등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으러 갔으나 이미 타인이 당첨금을 수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알고보니 복권판매점 점주의 아들이 당첨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한 유튜버가 복로또 5등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으러 갔으나 이미 타인이 당첨금을 수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허팝 유튜브 캡쳐]](https://image.inews24.com/v1/49e82429b87cc5.jpg)
구독자 416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허팝(본명 허재원)'은 지난 6일 로또복권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보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허씨는 4등(5만원) 13장과 5등(5000원) 222장 등 176만원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기 위해 복권판매점을 찾았다.
하지만 허씨는 5등짜리 복권 1장 당첨금이 다른 곳에서 이미 지급됐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다.
로또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니, 지난 4일 경기 화성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당첨금을 받아갔다는 게 파악됐다.
해당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매장 측은 오류가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로또 운영사인 동행복권이 조사한 결과 오류가 아니라 고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판매점주의 아들 A씨가 부정 수급한 것. A씨는 허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당첨된 복권의 검증번호를 본 후, 이를 복권 당첨 확인 단말기에 입력해 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복권은 CCTV를 확보했으며, 해당 판매점에 대한 가맹 해지와 A씨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동행복권 측은 "SNS 등에 당첨된 복권을 올리면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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