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외출 제한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집에서 법원 처분인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선고와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했으며 같은 해 5월 26일과 6월 8일 밤에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 7분쯤에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니 조속히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을 받고도 귀가하지 않고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나를 못살게 구냐" 등 욕설하며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9864ea3c77163.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며 "동종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