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청 부설 주차장 2면을 비롯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 90여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운영은 지난 7월 제정된 ‘부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면 규모가 3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역 위치는 출입구나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는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고엽제·보훈보상자 등이다.
이용자는 주차 관리인의 요청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하는 신분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고, 존경과 예우를 확산시켜 미래세대가 선대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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