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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부의 오싹한 행각…"신생아 돈으로 사들여 학대·유기 "


입양 안 된 신생아 등 인터넷 통해 사들여…檢 "구속 기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원하는 성별과 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고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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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5차례 걸쳐 미혼모들에게 100만~1000만원 상당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부는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와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과 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받은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등록한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원하는 성별과 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고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원하는 성별과 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고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들의 범죄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미신고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대상으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선 새로운 아이에 대한 욕심에 생명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를 판 미혼모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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