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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만 파는 전문 보험사 나온다


보험금 청구 없는 고객엔 할인 혜택
동물등록 내장 칩 외 생체정보 활용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펫보험만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보험금 청구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더 제공하는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농축산식품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을 적게 청구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보험금을 적게 청구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35만마리였던 양육 가구는 2022년 799만마리로 25.8% 증가했다. 반려인의 반려동물 건강에 관한 관심과 수요도 늘고 있지만, 양육·치료비 부담은 높다.

대안으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의 역할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가입률은 작년 말 기준 0.9%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100마리 중 1마리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해외 선진국의 가입률은 영국 25%, 일본 12.5%, 미국 2.5% 등이다.

금융위는 반려동물 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많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은 없다. 신규로 진입하는 보험사는 인가 조건(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하고, 기존 보험사는 기존 판매 중인 상품을 판매 중단하는 조건으로 자회사 방식으로 진입을 허용한다.

보험사가 펫보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펫보험 상품은 많다. 그러나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일부 다르게 운영하는 수준이다. 이에 암과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을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조정한다. 보장 범위를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도 검토한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도 신설한다. 매년 의료 이용량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할인·할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펫보험이 합리적인 요율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동물 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내장형 칩 외에도 코주룸(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허용한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검토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진료 명세·진료비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진료 항목(100개 항목 우선)도 표준화된다.

소비자 편의성 증대의 한 방법으로 동물병원의 펫보험 취급도을 허용한다. 동물병원은 현재도 간단 손해보험대리점 등록만 하면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1년 이하의 단기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는 3~5년 장기 펫보험 상품을 허용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일일이 받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구조다. 내년 상반기 안에 소비자가 손쉽게 보험사로 진료 명세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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