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고 신고했지만, 수사 결과 A씨와 성관계를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면서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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