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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까지 탄 30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까지 타낸 선후배가 붙잡혔다.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까지 타낸 선후배가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까지 타낸 선후배가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3일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허위 진술한 혐의(법인은닉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그의 동네 후배 30대 B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대신해 자수를 부탁했고, B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또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상대 운전자에게는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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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차량 소유자인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자수한 B씨의 시간대별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해 사고 당시 그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집에 있었던 것을 알아내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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