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이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쯤 온라인상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게시물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으며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시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를 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옹호했다.
반면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고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행위의 위험성도 크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같은달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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