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잠잠하던 위·변조 여권 적발 건수가 지난 2022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내 위조 여권 등 여권법 위반 건수와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법 위반 사항이 17건 적발됐으며 21명이 검거됐다.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13건이 적발됐고 15명이 검거됐다.
여권법 위반은 지난 2018년 17건 적발·44명 검거, 2019년 26건 적발·53명 검거, 2020년 37건 적발·62명 검거로 증가하다가 코로나 19 이후인 지난 2021년 8건 적발·9명 검거로 대폭 감소했으나 2년 만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446건이다. 이 역시 지난 2020년 409건에서 2021년엔 267건으로 떨어진 이후 2022년 381건, 2023년 8월 말 기준 389건 등 다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67%(972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여권을 위조해 제작한 건이 11.3%(163건), 타인의 여권 도용이 8.4%(121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가짜 사진을 사용해 적발된 건 3.5%(51건), 여권에 기재된 내용을 변조하여 적발된 건은 1.5%(21건)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방문했다가 직원에게 이미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A씨의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를 인지한 외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요청한 상황이다.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 추방된 B씨는 일본에 재입국이 불가능해지자 한국으로 돌아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구했다. 그는 지난 4월 일본으로 다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이 같은 사례 외에도 브로커에게 위조 여권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출국 금지 중인 사람이 동생의 이름으로 여권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제출해 여권을 발급받다 적발이 되는 등의 여권 위·변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짜 이름과 가짜 사진을 사용해 만든 위조 여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고 범죄자의 도피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외교부의 철저한 여권 발급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여권까지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법무부와 경찰 등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여권 위조를 막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