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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만원 못내 유치장 수감될 뻔한 가장...경찰관이 도왔다


40대 배달원,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 수감 위기
경찰 "빗속 가족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울컥"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40대 가장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 경찰관의 선행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상구 사상역 인근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던 40대 배달원 A씨는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충전식 헬멧을 충전하기 위해 일반 모자를 착용한 채 일하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된 A 씨의 신분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즉시 5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감금된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교통경찰 최한현(47) 사상경찰서 경위는 A씨에게 벌금을 납부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A씨는 혼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최 경위는 "A씨가 당장 5만 원이 없어 유치장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렇다고 벌금 수배자를 보내줄 수도 없어 난감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최 경위는 자신의 돈 5만 원을 빌려주기로 결심하고 A씨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했다. 이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된 A씨는 다시 일을 하러 나설 수 있었다.

A씨는 며칠 후 최 경위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최 경위는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다"라며 "살다 보면 직업을 잃는 등 여러 사정으로 힘들게 살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5만 원이 없다고 해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A씨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선뜻 돈을 내어줬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며 근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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