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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메모 보여줬다" ㈜LG 사장 증언


"원고측 자필서명도 받았다"에 "확인한 기억 없다"고 맞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상속 소송에서 "구본무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있었고, 이를 세 모녀도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구 전 회장의 유언장 유무와 유지가 담긴 문서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펼쳤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하 사장은 "구본무 회장이 1차 수술을 하기 전 불러 구광모 회장에게 차기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를 문서화해서 이튿날 뵙고 자필 서명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하 사장은 "이 메모를 김영식 여사 등 원고 측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메모는 현재 폐기됐다. 하 사장은 "관례상 상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관련 문서들은 폐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메모를 확인한 기억이 없다"며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맞섰다.

앞서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중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피고인 구 회장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하 사장도 동의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상속 협의서를 원고와 피고가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하 사장도 "당초 유지대로라면 모두 구 회장에게 주식 등 경영 재산이 상속돼야 하지만 원고측이 아쉬움을 표해 이를 고쳤다"며 "구광모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15%를 제외한 2.52% 지분은 원고측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 협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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