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거절된 사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68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례는 2000건을 넘겨왔다.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1~8월) 1680건으로 올해만 한 달에 200건 이상 가입하지 못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보험 신청 거절현황. [사진=홍기원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f4e092df5b772e.jpg)
올해 8월까지 거절 사유로는 △보증한도 초과 44.6%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15.4% △미등기 목적물 13.8% 등이었다.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 추가 보증발급이 불가한 상태인 '임대인 보증금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년 100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81건 △2021년 117건 △2022년 183건 △2023년 1~8월 106건이다.
문제는 절차상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임대차계약 이후에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계약 완료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세입자는 임차기간 내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홍기원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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