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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사건' 학생, 소송 예고..."엄마·아빠 지인 판검사라 잘 풀릴 것"


호원초 당사자, 비공개 SNS 통해 입장문 올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수백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 A씨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故 이영승 교사 생전 모습. [사진=MBC]
사진은 故 이영승 교사 생전 모습. [사진=MBC]

지난 2일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 '촉법나이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촉법나이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나는 괜찮다. 일단 결론을 말하면 기사와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며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바꾸고 스토리도 내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 내 주변에 피해를 줘서 다 내리고 숨긴 것"이라며 "우리 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테러 당했다. 날 믿는다면 이렇게만 알고 있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실이 아닌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집 명예훼손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판검사분들이라 잘 풀릴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어제부터 괜찮냐고 연락해 주고 전화해 줘서 고맙다. 항상 다 기억하고 있다. 혹시 이 사건으로 피해 본 내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영승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일명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A씨는 2016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였다.

A씨 부모는 이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망 전까지 사비로 4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치료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의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A씨와 A씨 부모의 사진과 실명, 대학과 직장 이름 등 신상이 퍼진 상태다. A씨의 모친이 근무 중이던 북서울농협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A씨의 어머니에 대해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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