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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미지급 모델료 달라" 소송 냈다가...되레 9000만원 반환


광고계약 체결 후 군 입대...법원 "사실 알렸어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가수 김호중(32)이 광고 계약 업체에게 미지급 모델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오히려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반환금 9000만 원을 되돌려주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수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가수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A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반소(맞소송) 청구를 받아들여 김호중 측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하라"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호중은 군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 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의 일부인 1억 원을 미리 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A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사 측 법률대리인은 "김호중이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면서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군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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