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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아들 내던진 친부, 집유 '선처'…"가장이라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생후 60일 된 아들을 학대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를 받았다.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이 참작된 것이다.

아기 이미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pexels]
아기 이미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pexels]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A씨를 선처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60일 된 아들 B군을 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등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으나, 현재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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