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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북한, 여전히 '반국가 단체'…국보법 7조 합헌"


8년만에 합헌 입장 재확인…"죄형법정저의 위반 아니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적행위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5년 5월 두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온지 8년만에 헌재가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서모 씨 등이 재판 중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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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남·북한 관계 등이 선례 결정 당시와 달라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 조항들을 합헌으로 판단한 선례 결정 이후, 법원의 판례 축적 등을 통해 규범적 질서는 더욱 확고하게 형성됐다"며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선례입장은 여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5월 김일성 회고록 등을 컴퓨터에 보관했다가 기소된 A씨와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가 각각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과 서울북부지법이 국보법 7조 1항과 3항,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가 가능하고 소지·취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파,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이를 제작·반포하는 행위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어 이적표현물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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