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고객의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애견카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정도와 횟수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애견카페에서 위탁받아 보호 중인 반려견 등을 1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배변판을 던져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를 다녀온 뒤 자신의 손길을 피하는 반려견을 이상하게 여긴 견주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학대 장면을 확인,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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