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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개로 증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총수 있는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동일인(총수) 지분율은 2% 미만으로, 총수 일가는 3%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 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내부지분율(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61.7%로 지난해(76개 집단, 60.4%)보다 1.3%p 증가했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72개)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으며, 총수일가가 3.6%(0.1%p 감소), 계열회사가 54.7%(1.4%p 증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아이뉴스24DB ]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아이뉴스24DB ]

총수 있는 집단(72개) 중 5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특히 롯데,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전년 보다 증가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사(7.8%) 증가했다. 이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107개)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

이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08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16.50%) 보다 0.47%p 증가했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또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채무보증(10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11월), 내부거래(11월), 지배구조(12월), 지주회사(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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