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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뉴스 알고리즘 의혹 사실조사 착수...네이버 "조사 성실히 받겠다"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중요 사항 미고지 등 조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방통위는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방통위 측은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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