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구급차가 고속도로 갓길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화물차 때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12시쯤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령터널 인근에서 사이렌을 켠 채 도로 갓길을 달리던 구급차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등장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구급차는 당시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신생아 이송 업무를 마친 뒤 전문의와 간호사를 태우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즉 환자 없이 사이렌을 켜고 갓길을 주행한 것이다. 의사가 급하게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갓길을 주행했다는 게 구급차 운전자의 설명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일 교통사고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긴급자동차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구급차에 환자가 타고 있는지 모른다. 환자가 타고 있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나중에 다퉈야 할 부분이다"며 "환자 없이 갓길을 달려 벌점 30만원, 범칙금 6만원을 내는 문제는 나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만 봤을 때)사고 자체는 화물차의 과실 비율 100%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오후 12시쯤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령터널 인근에서 사이렌을 켠 채 도로 갓길을 달리던 구급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갓길에 들어오면서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2b3553b613cdc9.gif)
그러면서도 한 변호사는 "일부 판사의 경우 구급차가 환자 없이 갓길로 간 것에 대해 잘못을 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사고를 두고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화물차 과실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화물차가 잘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명(48%)으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 대부분은 구급차에 대해 "긴급 상황이 아니었는데 출동인 것처럼 위장했다면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 "긴급 상황도 아닌데 갓길 주행 자체가 위법이다" "사설 구급차 문제 심각하다"라는 등 반응이 잇따랐다.
현직 119구급대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저렇게 경찰음, 소방음, 병원음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설 구급차다. 119구급차가 아닌 것을 알려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