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실 [사진=ETRI]](https://image.inews24.com/v1/2d1939a18f4f13.jpg)
보조금 수혜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는 3월에 발표했던 초안대로 5%를 유지했으나 기술협력 관련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초과 확장시 투자금액 제한 규정(10만 달러)은 인센티브 신청기업과 美상무부 간 협약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설비 유지, 부분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가 허용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생산능력 확장(확장 가드레일)은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까지 허용된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 반도체의 반도체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레거시 반도체'는 △디지털, 아날로그 로직 반도체는 28나노(nm) 및 이전세대 △DRAM은 18nm 초과 △NAND 플래시는 128단 미만 기술 △상무장관이 공지를 통해 정하는 기술 등이다. 단, △국가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FinFET, GAAFET 등의 구조의 반도체 △3D적층 패키징을 활용한 반도체는 레거시 반도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술협력 관련(기술 가드레일),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나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며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런 내용이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안 대비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달러 이내) 규정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바뀌었다.
산업부는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美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