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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의원 발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지역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율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16회 해양도시안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종율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기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근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예방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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