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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위증? 계열사 경영 판단?···오늘도 이어진 검찰 vs 삼성 '진실게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03차 공판···합병 결정·KCC 이슈 놓고 공방 예고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다시 합병 추진 주체, 실행 과정 등에 대해 삼성측의 위증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과 그룹 콘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주축으로 합병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은 검찰의 공소내용과 정반대로 계열사의 결정이었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0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공소 내용을 발표하는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DB]

검찰은 삼성 수뇌부가 합병 결정 주체에 관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사장은 물산과 모직의 합병은 양사가 추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허위"라며 "프로젝트G 등 삼성 내부 문건을 보면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프로젝트G 문건에는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물산, 모직과 무관하게 미전실에서부터 합병이 추진되고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경영진이 합병을 먼저 논의한 게 아니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결정만 따랐다는 의미다.

검찰은 KCC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을 놓고도 삼성의 위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삼성물산이 의결권이 있던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KCC에 이를 먼저 제안했다"며 "KCC 측에서 삼성이 먼저 전화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삼성은 KCC가 합병에 공감해서 자사주 매입을 먼저 제안했다고 자사주 매각 경위를 허위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 내용을 진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삼성측의 의견진술은 없었다. 다음 공판에서 삼성측은 양사의 합병이 계열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졌다는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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