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발표와 동시에 신풍제약을 강제조사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전 신풍제약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임상시험 결과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보고 강제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신풍제약을 강제조사했다. [사진=서울정부청사 ]](https://image.inews24.com/v1/c9dbfcb1fbbf07.jpg)
강제조사는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으로, 법원 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신풍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를 입은 종목이다. 코로나19 이전 신풍제약의 주가는 5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가는 오름세를 탔다. 특히 회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따는 발표에 주가가 급등,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는 같은 해 9월 약 7개월 만에 30배 이상 뛰어 장중 21만4000원을 터치했다.
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발표에 주가가 하락세를 탔고 2021년엔 고위 임원들이 원료 단가를 부풀리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또 급락했다. 이날 오전 기준 신풍제약의 주가는 1만5천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고 임직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정보를 직접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미리 회피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위반 시엔 1년 이상의 징역과 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내세운 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 공약이 바탕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4월 라덕연 게이트, 6월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등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자 금융당국은 보다 강하게 불공정거래 척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날 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필요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의 협업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처럼 주가조작 혐의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사 조직의 강제조사권, 현장조사권 그리고 영치권 등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날 오전 주가조작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와 동시에 영풍제약을 긴급조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제조사권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직후 신풍제약이 첫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신풍제약을 긴급조사한 것은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겠나"라며 "금융당국의 수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범죄는 그동안 검찰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시장에선 검찰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주가조작 대응체계 개선방안은 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응방안 발표와 동시에 신풍제약을 긴급조사한 점은 이전보다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임은 분명하다"며 "금융당국의 역할 확대는 필요한 방향성이고 다방면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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