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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줬으니 지지해줘” 장옥자 괴산군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교회에 돈을 건넨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옥자 충북 괴산군의원(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장옥자 괴산군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국민의힘 장옥자 괴산군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재판부는 “평일 아침 교회에서 우유배달 가방에 헌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5월 괴산군 한 교회에 30만원을 건넨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헌금 명목이었다”며 “당선될 목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회 신도가 아니면서 돈을 기부했다”면서 “이후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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