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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 남학생 화장실 몰카 촬영한 20대男, 처음도 아니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같은 대학 내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 이용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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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원주시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B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군은 같은 대학에 다닐 뿐 특별한 친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군이 용변을 보던 칸 옆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불법 촬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대학 내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 이용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같은 대학 내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 이용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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