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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보낸 2박3일 다 녹화됐다" 잠든 女 몰래 찍어 협박한 40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성이 잠든 사이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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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잠든 여성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에게 "당신하고 2박 3일 녹화 다 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한 병원에서 만나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빌리지 못한 채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잠든 사이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여성이 잠든 사이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자백과 반성,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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