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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인터넷 속도 미달' 논란에 "측정방식 신뢰 못해" 반박


KTOA, "한국소비자원 조사는 제대로 된 품질측정 아냐..연결 방식에 따라 속도 달라져"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9일 인터넷 이용자의 15.8%가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9일 인터넷 이용자의 15.8%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KTOA가 밝힌 통신사업자별 초고속 인터넷 품질측정 가능 웹페이지 명단. [사진=KTO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9일 인터넷 이용자의 15.8%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KTOA가 밝힌 통신사업자별 초고속 인터넷 품질측정 가능 웹페이지 명단. [사진=KTOA]

KTOA는 "한국소비자원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 설문조사는 최저보장속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측정이 아니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속도 측정은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과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 2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측정 방식 상이해 측정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KTOA 측 입장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CMB, LG헬로비전, HCN 등 9개 유선통신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 중인 소비자 101명 중 15.8%에 달하는 16명이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TOA는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은 PC를 유선 인터넷과 직접 연결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종료한 상황에서 5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질 보장 구간은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망에서 아파트 내 통신실 등 고객의 시설 분계점까지로, 와이파이 접속이나 유선 공유기 사용 등 고객의 집 안 인터넷 환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은 현재 이용 중인 인터넷의 속도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품질측정이다. 따라서 유선 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 등으로 연결된 상황에서도 단 1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므로 측정 시마다 결과값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고객이 PC 혹은 노트북에 유선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에 연결한 상태에서 일반 인터넷 품질 측정 방식으로 속도를 확인했을 경우 유선인터넷 속도가 아닌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하게 돼 결과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하는 속도 측정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측정한 사례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을 뿐 소비자가 속도를 측정했을 당시 연결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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