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위기임산부’는 경제, 심리,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그동안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고,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과 지원이 어려웠다.
20일부터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카카오톡(카톡채널 ‘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된다.
![서울시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8b4c0a5fb13a44.jpg)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초기 상담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혼인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한다. 시설입소가 어렵거나 자격제한으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과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이어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출생미신고와 영아유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본격적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