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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실손 간소화법 다시 안갯속


야당 상임위 보이콧에 논의 올스톱
국정감사 곧 시작, 연내 통과 불투명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정쟁으로 상임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지만, 야당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 제동으로 한 차례 보류됐다.

단식 19일 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식 19일 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의 근거가 담겼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이 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환자의 청구 서류를 중개할 기관에 관한 사항도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 기관으로 거론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 2곳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천차만별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건 단식투쟁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입원하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상임위 내 법률 심의와 의결은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국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법률안 심의 같은 상임위 기능이 모두 중단된다. 국회는 국정감사 뒤에는 정부가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국감 전에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법사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모두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사실상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법안 논의 무산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종이 서류 발급에 따른 비효율과 청구 누락이 이어지고 있어 청구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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