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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강화, 가정학습 지원 근거 마련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정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법률과 가정학습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뿐 아니라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최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피해 학생의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로 이송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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