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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될까


오세훈 시장, ICAO 이사회 의장 만나 신속 개정 건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북미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각)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샤키타노 의장은 ICAO의 지탱가능한 항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지탱가능한 항공유 확대와 저탄소 항공기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와 전기 항공기,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련 이슈를 두고 대처해 왔는데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현재 ICAO에서는 올해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김포공항 주변 높이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교통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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