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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령 발언'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기소 요구[종합]


국방부 간담회서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 아니야"
KBS 지적에 국방일보 동원 "해당 발언 없었다" 반박
근거 만드려 간부들 모아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강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 현직 시절인 2018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 현직 시절인 2018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지난 15일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요구하고,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A씨와 전 국방부 대변인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장관 등에 대해 수사권한만 있고 기소권한은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9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3일 뒤 KBS 1TV 저녁뉴스에서 송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보도하자 송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방부 간부 14명에게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국방일보 '팩트체크' 코너에 KBS 보도를 반박했다.

공수처는 올해 3월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 5월 10일 송 전 장관 등을 공식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방부와 송 전 장관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방부 간부들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에서 송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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