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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韓 AI기본법 조기 제정 통해 제도 경쟁력 갖춰야"


황종성 NIA 원장, 18일 '입법정책포럼'서 발제 진행
"AI 기본법은 프레임워크 역할…규제나 처벌 등 후속 입법에 포함"
한국, 미국 등 정부 차원의 AI규제 필요성 확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조기 제정을 통해 AI기술에 대한 제도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7회 입법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7회 입법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열린 제57회 입법정책포럼에서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AI 기술경쟁력은 물론 제도경쟁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산업화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국가가 있다. 이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을 받아들일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AI기본법 조기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AI기본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기본법은 AI관련 아젠다를 구분하고 관련 조직과 권한을 정립하는 등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역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규제나 처벌 등은 후속 입법을 통해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에 대해서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가야할 것이라는 그는 언급했다. 황 원장은 "AI는 확률기반의 통제 불능성이 강한 기술인데 사전 규제를 두면 본질적 접근이 아닌 형식적 접근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AI 제도를 수립할 때 진화론적 접근법에 기반한 샌드박스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AI 제도화 방법에는 AI를 현재 제도에 편입시키거나 AI에 맞게 기존제도로 변혁시키는 방향 두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법률, 의료 분야 등 분야를 보면 기존 제도가 변화의 에너지를 수용하기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혁을 위한 사회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샌드박스 도입과 같이 AI를 제도권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황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AI기술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AI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주목된다.

최근 미국 의회에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비롯해 엔비디아, MS, 구글, 메타, 테슬라 등 글로벌 AI산업을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AI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도 "AI 관련 법안이 내년이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초거대AI 과감한 지원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국가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부도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AI를 제대로 더 잘쓰기 위해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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